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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5 2018가합2012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 C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③매매대금란 기재 각 금전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대구 북구 R 일대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정비조합이고,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①부동산표시란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 등 재건축 참여 여부에 대한 회답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들이 위 최고서를 수령하고도 기한 내에 회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

다. 이에 원고는 매매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각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③매매대금란 기재 각 금전의 지급과 상환으로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피고 B, C에 대하여는 각 부동산에 권리제한등기가 마쳐져 있으므로, 이를 말소한 상태에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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