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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7.12.13 2017가단6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보존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별지...

이유

1. 각하 부분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그러나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그 권리를 취득한 자는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후 그 등기청구권을 기초로 소유자의 등기신청권을 대위하여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이행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2. 인용 부분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망 J(2016. 7. 29. 사망)로부터 매수하여 1990. 6. 5.경부터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망 J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6. 5. 시효취득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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