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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05.09 2012가합6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1,167,3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1, 2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E 일대 총 48,063.70㎡의 토지 내의 주택을 철거하고 그 위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2011. 8. 24. 창립총회를 거쳐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원고는 2011. 9. 9. 안산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다음 2011. 9. 19.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의,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각 소유자이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모두 원고가 추진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피고들은 원고의 창립총회 당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1. 9. 20. 피고들에게 조속히 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미동의자 안내문’을 조합 설립 동의서 양식과 함께 동봉하여 발송하였다.

위 안내문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 2. 피고들에게 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의 의사를 묻는 최고서를 조합 설립 동의서 양식과 함께 동봉하여 발송하였다.

위 최고서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미동의자 안내문 및 최고서를 받고도 원고에게 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1. 9.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창립총회를 마친 후 지체 없이 피고들에게 재건축사업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회답을 촉구하였고, 피고들은 그로부터 2개월 동안 회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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