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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6 2017가단1098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2,011,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대구 남구 C 도로 23㎡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남구 D 일원 59,673.80㎡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그 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아파트 1,069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6. 10. 28. 대구 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다음 2016. 10. 31.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위 정비구역 내에 있는 대구 남구 C 도로 2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는 2017. 1. 26. 피고에게 조합설립동의 여부에 관한 최고서를 보냈으나, 최고서가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조합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한 회답을 촉구함과 아울러 그 촉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을 하지 않을 경우 시가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이 2017. 6.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2017. 8. 6.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2,011,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관련법령 : 별지와 같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조합설립동의에 대한 최고에 회답을 하지 않아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간주되고,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매도청구를 하였으므로,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6. 5.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8. 6.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시가에 따른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인 22,011,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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