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6 2016가합233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100,657,97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지위 원고는 서울 강북구 C 일대 28,802㎡(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지상에 있는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6. 2. 12.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16. 2. 15.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최고 및 매도청구권 행사 원고는 2016. 3. 21. 피고에게 ‘최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회답할 것을 촉구하며,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아니하여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구 도시정비법 제39조(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였고, 2016. 3.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원고에게 회답을 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6. 7.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도시정비법 제39조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담긴 소장을 제출하였고, 위 소장 부본은 2016. 7.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