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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1 2017구합69403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조달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서울지방조달청장이 2017. 7. 5. 원고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LED등 조명제품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으로서, 2016. 5. 26.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피고 서울지방조달청장과 B설비 외 5종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2016. 5. 26.부터 2019. 5. 25.로 하는 다수공급자계약(이하 ‘이 사건 다수공급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2조의2(거래정지) ①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월 이상 24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4. 제조사가 타제조사의 제품을 납품하거나, 공급사가 공급확약서에 명시된 제조자의 생산제품 이외의 제품을 납품한 경우 22. 그 밖에 계약조건 등 관련규정에 의한 계약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거래정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거래정지사유와 최대 거래정지기간 및 거래정지에 대한 다른 의견제출기한(서면 또는 대면으로 가능하며, 정해진 기한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거래정지가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22조의3(긴급 사전거래정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2조의2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거래정지 할 것임을 통보한 후 1일 근무시간 이내에 신빙성 있는 반증자료의 제출이 없을 경우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위반행위(담합, 품질불량, 직접생산위반, 원산지 위반 등)를 추정할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가 있고, 긴급하게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수요기관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② 긴급 사전거래정지기간 중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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