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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2 2016구합84276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2. 12. 원고들에게 한 긴급 사전거래정지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막구조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들은 2015. 2. 9.과 같은 달 10.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7. 1. 31.까지로 정하여 막구조물에 관한 다수공급자계약(이하 ‘이 사건 다수공급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막구조물을 등록한 후 수요기관의 납품요구에 따라 수요기관에 막구조물을 납품하여 왔다.

나. 이 사건 다수공급자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014. 3. 24. 조달청공고 2014-24호) 제22조의2(거래정지) ①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월 이상 24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4. 제조사가 타제조사의 제품을 납품하거나, 공급사가 공급확약서에 명시된 제조자의 생산제품 이외의 제품을 납품한 경우 22. 그 밖에 계약조건 등 관련규정에 의한 계약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에 관한 기간 및 대상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의 거래정지를 받은 자는 거래정지가 시작된 날로부터 거래정지기간 종료 후 3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거래정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의 조사를 지연시켜 조사기간 중 수요기관이 납품요구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지기간을 가중할 수 있다.

정지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수요기관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하며,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2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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