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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8.26 2014나43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과 관련하여, 주위적으로는 그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돈(2008. 6. 2. 5,000,000원, 2008. 6. 19. 5,000,000원, 2008. 6. 23. 24,000,000원)이 B이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증여한 돈인데 그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증여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그 지급액 상당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가 B이 피고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며 B을 대위하여 명의신탁약정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이하 ‘①청구’라 한다), ② 피고와 B 사이에 2009. 11. 10. 체결된 19,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증여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19,000,000원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이하 ‘②청구’라 한다), ③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이하 ‘③청구’라 한다)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①청구의 주위적 청구 중 일부 매매대금(2008. 6. 2. 5,000,000원, 2008. 6. 19. 5,000,000원, 2008. 6. 23. 4,000,000원)에 관한 부분을 인용하여 그 각 증여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지급을 명하고, ②청구와 ③청구는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①청구의 패소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①청구의 패소부분과 ②청구 부분에 한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①청구와 ②청구에 관한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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