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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09 2016가단7976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 변경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변경 및 피고의 이의 제기 원고는 당초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송계속 중이던 2017. 1. 13.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자녀인 피고들이 망인을 수계하였다.

그 후 피고들이 2017. 2. 7. 상속포기 심판을 받고, 2017. 6. 13.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상속포기를 주장하자, 피고는 2018. 5.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망인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피고들에게 2016. 10. 29. 6,000만 원, 2016. 11. 21. 3억 4,000만 원을 각 증여하였는데, 위 돈이 망인의 유일한 재산이므로 위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의 망인에 대한 약정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증여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2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의 변경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어 청구 변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며 이의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원고의 기존 청구는 망인을 수계한 피고들을 상대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었던 반면에, 원고가 변경을 구하는 청구는 망인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위 증여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으로 원고의 위 약정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경우에 그 처분행위를 취소함으로써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에 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형성의 소와 이행의 소가 결합된 것인바, 변경 전 원고의 청구와 비교하여 볼 때 소송의 형태와 구조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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