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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20 2013가단4678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15. 체결한 증여계약을 12,553,328원의 범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증여계약이 B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증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구하는 위 증여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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