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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2107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과 소외 C 사이의 2010. 2. 1.자 5,000,000원 증여계약과 2010. 5. 4.자 10,000,000원 증여계약을...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의 파산관재인으로서 피고 A과 C 사이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피고 A에 대하여, 부산저축은행의 소외 C에 대한 2009. 11. 30.자, 2010. 1. 27.자, 2010. 6. 30.자 각 대출금 채권(2015. 3. 30. 기준 원리금 합계 14,474,662,617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인 위 각 증여계약의 취소와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 A과 C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증여계약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1. 9. 6., 2011. 9. 16., 2011. 9. 22. 각 5,000,000원씩 합계 15,000,000원이 C의 우리은행 계좌(D)에서 피고 A의 웅상농협 계좌(E)로 각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A과 C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피고 B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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