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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1374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 원고는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 2008가소70678호 손해배상(기) 청구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8. 12. 12.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위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채무초과상태인 C이 자신의 유일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이러한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증여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원상회복으로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짐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4. 21.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9. 4. 21.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C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이 있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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