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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7.18 2014고단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9】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18.경 목포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구좌 20개인 번호계를 조직하는데, 20번으로 가입하여 월불입금 100만 원씩 20개월 동안 납입하면 정상적으로 계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30년간 계를 운영하면서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고 다수의 계를 운영하면서 돌려막기식으로 계돈을 지급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월불입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계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8.경부터 2013. 7. 18.경까지 17회에 걸쳐 매월 100만 원씩,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02】

2. 피해자 D,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19.경 목포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D, 피해자 C에게 “구좌 20개인 번호계를 조직하는데, 18번, 한몫으로 가입하여 각 월불입금 100만 원씩 20개월 동안 납입하면 정상적으로 계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30년간 계를 운영하면서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고 다수의 계를 운영하면서 돌려막기식으로 계돈을 지급하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계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2. 3. 19.경부터 2013. 7. 18.경까지 17회에 걸쳐 매월 100만 원씩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C로부터 같은 기간 동안 17회에 걸쳐 매월 100만 원씩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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