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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24 2014고단13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62』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익산시 B건물 1차 108동 407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1,000만 원 짜리 계를 22명이서 조직한다, 그렇다면 한 몫에 50만원인데 지금 한 명이 빠져 있다. 당신이 끝 번호로 두 몫을 해 주면 이자를 많이 주겠다, 월 100만 원씩 21개월 동안 2,100만 원을 계금으로 넣으면 2012. 5. 21.까지 2,4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건 외 다른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다가 생긴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계금 및 이자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8. 18. 피고인의 남편 D 명의 농협 계좌(E)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0. 8. 18.부터 2012. 4.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7』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익산시 B건물 101동 1020호에 있는 F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 및 G의 딸인 F을 통해 피해자 H에게 “내가 계주로 22구좌, 월불입금 50만 원인 1,200만 원 짜리 번호계를 조직하는데, 피해자를 20번으로 가입시켜 주겠다. 매월 25일에 50만 원씩을 불입하면 2014. 5. 25.에 1,2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조직한 위 계는 피고인이 계원들에게 부담하고 있던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계불입금을 대납하는 등 정상적으로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받아 운영되는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1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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