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6호를 몰수한다 검사는 증 제 2 내지 5호에...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5. 7. 22.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아 2017. 2.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2018 고단 1693]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7. 9. 15. 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C 호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170만 원을 건네받고 D에게 필로폰 약 10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매매 방조 피고인은 E로부터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여야 하는데 필로폰을 택배로 보내줄 시간이 없으니 대신 필로폰을 택배로 보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12. 11. 경 E로부터 필로폰 약 4g 을 건네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 12. 17:10 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에서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필로폰 약 4g 을 F에게 발송하고, F은 같은 날 19:40 경 오산시 I에 있는 J에서 위 필로폰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F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방조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2. 1. 18:00 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 모텔에서 비닐 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5g 을 소지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2. 1. 18:00 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 모텔에서 필로폰 약 0.2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8. 23:00 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 모텔 O 호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필로폰 교부
가. 피고인은 2017. 11. 4. 22:00 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 모텔 옆 골목에 주차한 E 명의의 P 투 싼 차량 안에서 E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