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5호 검사는 증 제 4호( 대마
0.32g 중 감정 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 4g 을 80만 원에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12. 12. 새벽 무렵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모텔 503호에서 F에게 필로폰 약 4g 을 건네어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17:10 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에서 고속버스 수화물 편을 이용하여 위 필로폰 약 4g 을 보내게 하고, 같은 날 20:00 경 오산시 I에 있는 J에서 C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K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11. 20. 17:00 경 위 H에서 필로폰 약 1g 을 고속버스 수화물 편을 이용하여 보내고, 같은 날 20:00 경 위 J에서 K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K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K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11. 30. 08:30 경 위 H에서 필로폰 약 1g 을 고속버스 수화물 편을 이용하여 보내고, 같은 날 11:50 경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M에서 K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K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C에게 필로폰을 보낸 후 C으로부터 필로폰의 질이 좋지 않다는 항의를 받자, 2017. 12. 12. 22:00 경 위 H에서 필로폰 약 4g 을 고속버스 수화물 편을 이용하여 보내고, 2017. 12. 13. 01:00 경 위 J에서 C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C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2. 11. 20:00 경 대구 달성군 N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투 싼 차량 안에서 필로폰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