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19 2016고단7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 대구지방 검찰청 서부 지청 2016 년 압제 342호)...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투약ㆍ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6. 2. 6. 10:00 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모텔 객실에서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7. 21:00 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기숙사에서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1. 11:00 경 위 ‘F’ 기숙사 내의 서랍 장에 필로폰 0.469그램을 소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21. 18:00 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모텔 객실에서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4. 22. 00:40 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파출소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잠바 주머니에 필로폰 0.9373그램을 소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21. 23:04 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L 휴게소 ‘M’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N이 피고인에게 계산을 한 후 컵 라면을 드시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 편의점 출입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플라스틱 휴지통을 들고 그 곳 바닥에 던져 위 플라스틱 휴지통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시험성적서

1. 각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