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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185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9. 03:05경 서울 성북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비를 계산하고 난 후 피고인에게 길도 잘 모르며 택시운전을 한다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이 D을 밀쳐서 D이 택시 쪽으로 넘어졌고, 골목 쪽에서 D을 발로 찼다는 진술)

1. 수사보고(동영상 화면 첨부)

1. CD(블랙박스 영상) 92761_17 파일 중 00:00:03, 00:00:07, 00:00:25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택시 뒷좌석 쪽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순한 방어수단을 넘어 피해자에 대한 공격의 의사로 범죄사실 기재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바,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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