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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59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05. 14:0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813호 내에서 피해자 C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팔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7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둔부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정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부 행위에 대하여 C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상해의 정도,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순한 방어수단을 넘어 피해자에 대한 공격의 의사로 범죄사실 기재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바,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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