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21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 14:00경 서울 성북구 C상가 2층에서 분전함에 설치되어 있는 배전판을 열고 전기스위치를 올리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팔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내려찍고, 주먹으로 뒷머리를 수회 때려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D, E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가족들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당시의 상황,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순한 방어수단을 넘어 피해자에 대한 공격의 의사로 범죄사실 기재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