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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7.01 2014고정1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8. 16:00경 문경시 C에 있는 D 3층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E(52세)으로부터 가슴을 두 손으로 밀려서 넘어진 뒤, 피해자가 계속하여 나가라고 하면서 때리거나 협박할 다른 물건을 찾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는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밀쳐 넘어지게 되자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순한 방어수단을 넘어 피해자에 대한 공격의 의사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바,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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