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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27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18:5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위 주택 2층 세입자인 피해자 D(여, 47세)으로부터 집안에 설치된 CCTV를 피해자의 결혼예정자에게 보여준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71쪽)

1. USB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위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범행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방어수단을 넘어 공격의 의사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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