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7. 2. 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9.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6. 5.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5. 1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9.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4501』 피고인은 2018. 11. 29. 10:15경 대전 중구 B 앞 도로에서, 남편을 휠체어에 태운 채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휠체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 또는 상습절도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4』 피고인은 2018. 12. 26. 10:27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180m 가량 뒤따라가 대전 중구 G 주택가 골목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왼손에 들고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주민등록증 1매, 복지카드 1매, 도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검은색 가방을 낚아채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 또는 상습절도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