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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28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841』: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1994. 5.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9. 2. 2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2. 4. 23.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6. 6.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2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중학교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2016.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 23:00경부터 2016. 7. 2. 00:00경 사이에,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 내 비닐하우스에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주방 쪽 창문 틈새에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깨고 침입한 후, 거실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CCTV 본체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등 합계 45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5. 06:11경부터 같은 날 06:26경 사이에, 대전 대덕구 I시장 복합 상가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운행의 K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 현금 20만 원, 시가 60만 원 상당의 시계 1점,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옷 3벌 등 합계 12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6.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1. 06:13경부터 같은 날 06:19경 사이에, 대전 대덕구 I시장 L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M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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