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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7 2016노18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1.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Z에 대한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제 1, 2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원 심: 징역 1년 6월, 벌금 26억 원, 제 2원 심: 징역 2년 6월, 벌금 15억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죄는 2015. 6. 11.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죄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어 그 기판력이 미치므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제 1, 2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원 심: 징역 2년, 벌금 26억 원, 제 2원 심: 징역 2년 6월, 벌금 15억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Z 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 피고인은 ‘AF’ 의 바지 사장으로 이 회사가 유령회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A, B과 함께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및 조세 포탈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및 조세 포탈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제 2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B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등 병합심리 및 공소장변경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각 선고되어 피고인들이 제 1, 2 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제 1원 심 판시 죄와 제 2원 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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