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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8 2017노142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제 1원 심 2015 고단 3219) 및...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범의 나 기망행위가 없었다.

실무적인 내용은 O가 담당하여 피고인은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을 잘 몰랐고 피해자 C은 다단계의 생리를 잘 아는 사람으로 기망당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V로 부터는 전혀 돈을 받지 않았다.

다.

피해자 W, Z, AG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대부분 투자 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였고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져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

라.

원심의 형( 제 1원 심 2015 고단 3219: 징역 1년, 제 1원 심 2016 고단 1652: 징역 6월, 제 2원 심 2016 고단 3232: 징역 1년, 제 2원 심 2017 고단 4769, 2017 고단 6097: 징역 1년 3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바,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제 1원 심 2015 고단 3219) 와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죄( 제 2원 심 2016 고단 3232) 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고,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제 1원 심 2016 고단 1652) 와 피해자 W, Z, AG에 대한 각 사기죄, 배임죄( 제 2원 심 2017 고단 4769, 2017 고단 6097) 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다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판단한다.

3.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세탁업 등의 사업투자를 위하여 2011년 6 월경 O와 함께 AW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피고인은 법인의 대표이사로 사무실을 구하고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O는 부사장으로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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