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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0.23.선고 2019가합127 판결
제명처분무효확인
사건

2019가합127 제명 처분무효확인

원고

윤○○

경기 양평군

피고

00 새마을금고(변경전 상호 00 새마을금고)

경기 양평군

대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19. 10. 2.

판결선고

2019. 10. 23.

주문

1. 피고가 2019.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회원 제명의 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제명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나, 청구원인에 비추어 보면 제명의 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이므로 주문 제1항과 같이 선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경기 양평군 일원을 업무구역으로 하여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 및 자금의 수납, 회원에 대한 대출 등의 신용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 금고의 회원으로서 2016년 12월경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다. 피고는 2019. 2. 12. 정기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여 '금고의 사업집행을 고의로 방해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회원에서 제명하는 의결(이하 '이 사건 제명 의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 금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3조 (제명)

① 금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총회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대출금 상환을 지체한 경우

2. 금고의 사업집행을 고의로 방해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된 자는 제명된 날로부터 2년간 금고회원이 될 수 없다. 마. 한편 피고 금고의 전무로 근무하였던 박○○,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이○○, 피고는 2016. 10. 28. 이 법원에서 '박○○, 이○○은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는 새마을금고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박○○ 벌금 800만 원, 이○○ 벌금 500만 원, 피고 벌금 1,000만 원의 유죄판결(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고단431호, 이하 '이 사건 유죄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또한 피고 금고의 직원인 이○○은 2015. 9. 23.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피고의 2010. 3. 4.자 감봉 3개월의 징계 및 2014. 12. 23.자 정직 6개월의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2. 14. 감봉 3개월의 징계에 대한 부분을 인용하고 정직 6개월의 징계에 대한 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가합11648호)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이○○은 별도로 2016. 1. 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의 2015. 12. 4.자 무기한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3. 23.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이○○은 2016. 4.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7. 14.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위 기각판정을 취소하고, 무기한 정직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아. 피고는 2016. 8. 25. 서울행정법원에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7. 6. 15. 징계양정이 과다하므로 위 기각판정을 취소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나 무기한 정직처분을 부당정직에서 더 나아가 부당해고로까지 인정한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한다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3245호)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징계무효확인의 소와 행정소송을 통칭하여 '이 사건 징계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 2,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제명처분이 아닌 제명의 결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명의결이 아닌 제명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원인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청구는 그 형식을 불문하고 피고가 자신에 대하여 한 제명의 징계 행위가 무효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제명의 결의 무효를 구하는 취지로 이해된다.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사업집행을 고의로 방해한 사실이 없다. 즉 원고는 피고의 총회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총회의 진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의 회원으로서 박○○, 이○○ 및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리고 박으 ○, 이○○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징계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의 복직을 요구한 것이다. 또한 피고가 2018년 임원선거에 있어서 특정지역에 대하여 임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바로잡기 위하여 이사장과 상무를 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에게는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는 피고의 사업집행을 고의로 방해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로 인하여 피고의 회원들이 피고의 신용상태에 대하여 극도의 불안감을 갖게 되고, 일부 회원들은 예금을 인출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의 대의원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이 사건 제명의결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명의결은 정당하다.

① 2017년 2월 제41차 대의원 총회에서 소리를 지르고 불법유인물을 배포하여 총회진행을 방해(이하 '이 사건 ① 징계사유'라 하고, 아래 징계사유도 순번 대로 칭하기로 한다)

② 2017년 2월경 대의원명부, 임원명부, 이사회 회의록, 지출결의서 사본을 요청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고의 사업집행을 방해

③ 2017년 8월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사업집행을 방해4 2017년 8월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허위사실이 기재된 인쇄물을 제작하여 지역사회와 피고의 대의원 및 회원들에게 배포

⑤ 2018. 1. 15.경 원○○ 상무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냄

⑥ 2018. 2. 1. 제42차 대의원 총회에서 기자, 속기사, 변호사 대동하고, 대의원 총회가 종료된 이후 이 사건 유죄판결문을 배포

⑦ 2018. 8. 20.경 피고의 임원들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고발하여 무고

⑧ 2018. 8. 24.경 언론에 위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피고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 4.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1항은 새마을금고의 사업으로 '신용사업, 문화 복지후생사업,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지역사회 개발사업,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으로 금고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열거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가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비추어, 피고의 정관에서 정한 회원의 제명 사유인 '피고의 사업집행을 고의로 방해한 행위'에는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 자체를 고의로 방해한 행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사업집행의 토대가 되거나 그와 필요불가결하게 연결되는 고유 업무를 고의로 방해함으로써 설립 목적을 저해하고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① 내지 ④, ⑥ 징계사유 부분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4~7호증(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원고가 제41차 대의원 총회에서 소리를 지른 사실, 2017년 2월경 피고에게 대의원명부, 임원명부, 이사회 회의록, 지출결의서 사본들을 요청한 사실, 2017년 8월경 피고에게 백OO 전이사장과 박○○ 전 전무의 직무정지를 요구하고 무기한 정직 중인 이○○의 복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위 내용증명에 "피고에 대하여 마땅히 이행하여야 할 직무를 불이행하고 있고 위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17년 8월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불법대출로 인한 사건 결과'라는 제목으로 "피고가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으로 인한 손실액을 축소하였다. 백○ O, 박OO, 이00을 직위해제 및 직무정지를 시켜야함에도 미이행하였다. 박○○과 이○○에 대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문건과 '이○○ 과장 사건 진행상황'이라는 제목으로 "이00 이 법인카드 60,000원을 부정사용하였다는 명목으로 정직 6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체불임금 3억 5,000만 원과 피해청구금액 1억 5,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문건을 배포한 사실, 원고가 2018. 2. 1. 대의원 총회에 기자, 속기사, 변호사를 대동하였다가 피고의 요구에 따라 기자, 속기사, 변호사가 퇴정하게 된 사실, 원고가 위 총회 종료 후 이 사건 유죄판결문을 배포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사업집행을 고의로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활동은 피고의 대의원으로서 이 사건 유죄판결과 징계소송의 내용을 알리는 등 회원들 전체의 이익이나 피고 금고의 정상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비록, 피고가 제공할 수 없는 이사회 회의록이나 지출결의서를 요청한 행위나 피고에게 직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증명의 기재내용 등 내용증명과 인쇄물에 일부 왜곡되거나 과장되는 표현을 한 행위가 적절하지는 않지만,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들이 사업방해의 목적 또는 개인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

서 원고의 위 행위들이 피고의 사업집행을 고의로 방해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⑤, ⑦, ⑧ 징계사유 부분

가) 을 제8~13호증(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 15.경 원○○ 상무에게 '법대로 하자구요. 이래서 직무유기입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원고가 2018. 8. 20.경 백00, 원○○을 상대로 '특정지역에 당연직 이사 2명을 수년 동안 총회 승인 절차 없이 선임하는 방법으로 불법을 조장하고, 대의원회에 거짓보고하여 임원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임원 재선거 명령을 받는 등 회원을 기망하여 운영하고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새마을금고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고발한 사실, 원고가 '양평시민의 소리'라는 지역신문에 위와 같은 고발사실을 제보한 사실, 이에 양평시민의 소리가 '피고의 이사장과 상무가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한 사실, 그런데 실제로는 피고가 2018. 7. 12.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이사 총 7명을 선임하면서 그 중 이사 2명은 단월 지역의 이사를 선임한 사실, 피고가 1999년경 ①0새마을금고를 흡수하면서 이사들 중 단월 지역의 이사를 2 명 선임하기로 합의한 사실, 위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단월 지역 이사 후보로 2인이 입후보한 사실, 이에 이사 선거를 거수에 의한 찬반투표를 하기로 하여 위 2인이 전원 동의로 이사로 선임된 사실, 위 임시 대의원 총회에 원고도 참석하여 위 단월 지역 이사 2명이 선임되는 과정을 원고가 알고 있었던 사실, 위 고발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가 2018. 11. 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가 원OO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피고의 임원인 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이고, 백00과 원○○을 위와 같이 고발하고 지역신문에 위 고발내용을 제보한 행위는 피고의 임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여 피고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사업집행을 고의로 방해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재량권 일탈 여부

1) 단체의 구성원인 회원에 대한 제명 처분은 회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회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단체가 회원을 제명처분한 경우에 법원은 그 제명사유의 존부와 결의내용의 당부 등을 가려 제명처분의 효력을 심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6655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명의 결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피고가 이사 중 2인을 특정지역에 배정하는 것은 새마을금고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사를 다시 선임할 것으로 요구하였고, 피고가 위 요구를 받아 들여 임원선거의 재선거를 실시하였다. 위와 같은 재선거 경위를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비록 피고의 임원들을 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하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피고의 사업집행이 중대하게 방해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② 신용이라 함은 경제활동영역에서 갖는 사회적 신뢰가치에 대한 평가인데, 원고의 행위가 피고의 신용을 다소 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신용에 대한 직접적인 훼손이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피고 정관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이 사건 재명의결로 인하여 원고가 회원 지위를 상실하면 2년 동안 재가입할 수 없고 피고의 회원으로서 누려온 권리를 모두 상실하게 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제명의 결이 최종적인 수단으로서 불가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또한 원고의 위 고발 및 제보내용이나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회원 지위 자체를 박탈하는 이 사건 제명의결은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보인다.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명의결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피고가 제명의 결의 효력에 관하여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승곤

판사허준기

판사정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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