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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32199
제명결의무효확인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축산경영의 합리화를 통한 축산생산성의 향상과 조합원의 소득 증대를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4. 6. 10.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혔다.”는 등의 사유로 원고를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3조(탈퇴) ② 조합원은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연탈퇴된다.

6. 조합법인의 제품을 3개월 이상 이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탈퇴된다.

제14조 (제명) ① 조합원이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로써 제명할 수 있다.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조합을 빙자하여 부당이익을 취한 경우 ② 조합법인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제명 대상 조합원에게 총회 개최 10일 전에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명을 결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총회 개최 10일 전에 제명 사유를 통지하지 않음은 물론 이 사건 총회에서 제명 사유에 대한 변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총회에서 원고를 제명한 결의는 이 사건 정관 제14조 제2항을 위배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위 제명 결의와는 별개로 피고의 제품을 3개월 이상 사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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