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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후3752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AI 판결요지
[1]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닌 한 증거의 채부는 법원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사항인바,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닌 한 증거의 채부는 법원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사항인바, 기록에 의하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368432호)의 진보성 판단을 위한 증거로 당사자가 다수의 서증을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검증신청은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채부는 법원의 재량사항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를 불필요하다고 보아 채택하지 아니한 것을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2] 행정소송의 일종인 심결취소소송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명백하게 주장하지 않는 것도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다. [3] 특허의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발명의 기술구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기초로 확정하여야 하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1]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명백하게 주장하지 않은 것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특허의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발명의 기술구성을 확정할 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운남정밀 (소송대리인 변리사 권오준)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7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재희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변론의 공개 여부는 변론방식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는 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다 할 것인데, 2007. 6. 20. 원심 제1차 변론조서에 의하면 그 기일의 재판 ‘공개 여부’란에 ‘공개’로 기재되어 있어 위 기일에서의 심리가 공개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심리가 변론준비절차 종결 당일에 법정이 아닌 준비절차실에서 진행되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재판과정에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공개심리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닌 한 증거의 채부는 법원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사항인바(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19121 판결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6044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368432호)의 진보성 판단을 위한 증거로 원고가 다수의 서증을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 신청의 검증신청은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채부는 법원의 재량사항에 불과하고 따라서, 원심이 이를 불필요하다고 보아 채택하지 아니한 것을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행정소송의 일종인 심결취소소송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명백하게 주장하지 않는 것도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는바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후2759 판결 참조), 설사 피고들이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발명 1을 선행기술 중의 하나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이 기록에 나타난 비교대상발명 1을 기초로 이 사건 특허발명 특허청구범위 제1, 2항(이하 ‘이 사건 제1, 2항 발명’이라 한다)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3, 4점에 관하여

특허의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발명의 기술구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기초로 확정하여야 하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후776 판결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후8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으로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이 사건 제1항 발명 중 원심 판시 구성요소 ②, ③의 기술적 구성을 그 도면에 도시된 방식으로 각을 이루는 것으로 제한 해석한다거나, 그 종속항인 이 사건 제2항 발명에서 한정한 절삭편과 절삭면의 형상 및 단턱을 형성시킨 구성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과 같이 각각의 절삭날이 소정의 각도를 유지하면서 엇갈리게 결합시키는 것으로 제한 해석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에 의해 이 사건 제1, 2항 발명의 기술구성을 확정한 후, 이 사건 제1, 2항 발명은 각 그 판시의 이유에 의하여 이 사건 비교대상발명 1, 6으로부터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례위반의 잘못이 없다.

한편 특허발명이 상업적으로 성공을 하였다는 점은 진보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자료로 참고할 수 있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를 토대로 한 기술적 검토 결과 이 사건 제1, 2항 발명이 선행기술보다 향상 진보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에 의하여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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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2007.8.22.선고 2006허9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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