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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후807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판시사항

특허의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발명의 기술구성의 확정 방법

판결요지

특허의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발명의 기술구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기초로 확정하여야 하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의만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세메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외 4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명칭을 ‘원판형 공작물 에칭장치’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 등록번호 제120321호) 중 특허청구범위 제5항(이하 ‘이 사건 제5항 발명’이라 한다)과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발명 1, 2를 비교한 다음, 비교대상발명 1, 2에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슬롯’에 대응되는 ‘채널개구’ 또는 ‘개구’의 구성이 나와 있고, 위 구성은 모두 공작물로부터 떨어져 나온 액체를 환형 덕트 내로 유입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이며,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슬롯’의 구성을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슬롯의 크기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5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고는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 전부(이 사건 특허발명 중 특허청구범위 제1 내지 제5항, 제7 내지 제11항)에 관하여 상고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특허발명 중 특허청구범위 제1 내지 제4항, 제7 내지 제11항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개진하고 있지 않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특허의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발명의 기술구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기초로 확정하여야 하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후77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특허청구범위 제6항(이하 ‘이 사건 제6항 발명’이라 한다)의 “원통의 덕트의 바깥벽 밖에 흡인장치와 접속되는 환형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각 덕트는 그 외벽의 상부에 있는 적어도 하나의 출구를 통해 환형공간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기재는 각 덕트가 덕트 외벽 상부에 마련된 출구를 통하여 환형공간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기술구성임이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기술구성을 그 도면과 같이 각 덕트 모두가 환형공간과 맞닿아서 직접 연결되는 구성으로 제한 해석할 수 없다.

위와 같이 확정되는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기술구성을 전제로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청구범위 제6항(이하 ‘이 사건 제6항 발명’이라 한다)과 비교대상발명들을 대비하여 보면, 액체 형태의 처리액의 분리회수를 위한 여러 개의 덕트라는 기술구성 및 캐리어와 원통간의 상대위치 변경장치라는 기술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의 상·하부 컵 구조 및 승강장치 구조에 개시되어 있거나, 비교대상발명 2의 내·외측 컵 구조 및 웨이퍼 척 또는 내측 컵의 상하 이동장치 구조에 개시되어 있고, 기체 형태의 처리액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해 덕트를 덕트에 형성된 출구를 통하여 환형공간과 연결하는 기술구성은 비교대상발명 4의 본체를 본체에 형성된 배기공을 통하여 덕트와 연결하는 구조에 개시되어 있거나, 비교대상발명 5의 폐액을 배출하는 환형덕트의 구조에 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여러 개의 덕트와 상대위치 변경장치라는 기본적 기술구성에 덕트와 연결되는 환형공간이라는 기술구성을 결합함에 있어 특별한 곤란성이 있다거나, 이를 결합한 구성인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효과가 비교대상발명 1 또는 2에 비교대상발명 4 또는 5를 단순 결합한 효과보다 현저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진보성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환형공간에 대한 기술구성을 각 덕트와 환형공간이 모두 맞닿아서 직접 연결되는 구성으로 제한 해석한 다음, 비교대상발명들의 결합으로 상정 가능한 실시례 중 한정된 몇몇 실시례와의 대비를 통하여 양자의 기본적인 구조가 상이하고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비산 처리액 처리 효과가 우수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및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결과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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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2007.1.11.선고 2006허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