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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1486 판결
[등록무효(특)][공2007.10.1.(283),1580]
판시사항

[1] 특허청구범위가 기능, 효과, 성질 등에 의한 물건의 특정을 포함하는 경우 특허청구범위의 적법한 기재 방식

[2] 독립항과 이를 한정하는 종속항 등 여러 항으로 이루어진 특허발명 청구항의 경우, 독립항의 기술내용을 종속항의 기술구성 등으로 제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특허청구범위가 기능, 효과, 성질 등에 의한 물건의 특정을 포함하는 경우,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는 적법하다.

[2] 독립항과 이를 한정하는 종속항 등 여러 항으로 이루어진 특허발명 청구항의 기술내용을 파악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광범위하게 규정된 독립항의 기술내용을 독립항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는 종속항의 기술구성이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나오는 특정의 실시례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다래 담당변리사 박승문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알에이치머피 컴파니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신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정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명칭을 ‘볼 단자 집적회로를 저장하기 위한 트레이’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166983호)의 특허청구범위 제6항(이하 ‘이 사건 제6항 발명’이라 한다)의 정정이 적법하다고 본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허발명 정정의 적법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특허요건 판단에 관하여

특허청구범위가 기능, 효과, 성질 등에 의한 물건의 특정을 포함하는 경우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독립항과 이를 한정하는 종속항 등 여러 항으로 이루어진 청구항의 기술내용을 파악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광범위하게 규정된 독립항의 기술내용을 독립항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는 종속항의 기술구성이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나오는 특정의 실시례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가. 명세서 기재불비에 관하여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정된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d) 제1 트레이(10) 및 제2 트레이(10A)를 적층함으로써 제1 트레이(10) 및 제2 트레이(10A)가 집적회로 부품(11)을 감싸 고정하고, 근접하게 적층된 트레이 내의 프레임워크 수단(24)은 상응하는 저장 포켓영역 내에서 프레임워크 수단(24)을 가로지르는 집적회로 부품의 위치를 안정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할 때, 상·하의 트레이에 형성된 상호보완적인 구조를 이용하여 상·하 트레이를 적층함으로써 프레임워크에 수반하는 제1, 2 지지수단으로 볼 단자 집적회로 부품을 수직방향으로 고정함과 동시에 프레임워크에 형성된 연장부로 프레임워크의 내부에 볼 단자 집적회로 부품을 위치시켜 수평방향으로 안정시키는 구성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명확하게 기재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제6항 발명 및 그 종속항인 이 사건 제7항 내지 제18항 발명이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본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세서 기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발명의 진보성에 관하여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기술적 구성이 확정되는 이 사건 제6항 발명과 원심판시 비교대상발명 2는 모두 단자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집적회로 부품 저장을 위한 트레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이 같고,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원심판시 구성 ①은 비교대상발명 2의 핀 타입의 TSOP 집적회로 부품의 저장을 위한 트레이 시스템에 대응하며,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원심판시 구성요소 (a), (b), (c)는 각각 비교대상발명 2의 프레임워크, 제1 지지수단, 제2 지지수단과 같고,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원심판시 구성요소 (d)는 비교대상발명 2의 ‘트레이를 둘러싸서 형성된 요철구조를 이용하여 상·하 트레이를 적층함으로써 상·하 트레이에 각각 형성된 제1 지지수단과 제2 지지수단으로 집적회로 부품을 수직방향으로 고정하고, 프레임워크에 형성된 돌출부와 제2 돌출부로 프레임워크의 내부에 집적회로 부품을 수평방향으로 안정시키는 구성’과 같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다수의 볼 그리드 어레이 집적회로 부품을 저장하기 위한 트레이 시스템임에 반하여 비교대상발명 2는 핀 타입의 집적회로 부품을 저장하기 위한 트레이 시스템인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이미 집적회로 부품이 핀 타입에서 볼 그리드 어레이 타입으로 발전하고 있었고 비교대상발명 2에 ‘제1 지지수단이 저장 포켓영역의 둘레에 형성됨으로써 저장되는 집적회로 부품의 중앙 부분이 프레임워크에 닿지 않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집적회로 부품의 저장 트레이를 생산하는 통상의 기술자라면 집적회로 부품의 위 형태 변화에 발맞추어 비교대상발명 2의 트레이로부터 볼 그리드 어레이 집적회로 부품 저장을 위한 트레이를 발명함에 있어 기술상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구성요소 (d)를 이를 한정하는 종속항의 일부 구성이거나 이에 대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중 특정의 실시례에 불과한 프레임워크에 형성된 중심 연장부(81) 및 리세스부(84)로 임의로 한정한 다음,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이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구성을 찾아볼 수 없고 중심 연장부(81) 및 리세스부(84)가 맞물려 형성되는 벽을 통하여 집적회로 부품의 위치안정은 물론 측면으로부터의 물리적 손상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종속항인 이 사건 제7항 내지 제18항의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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