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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후3230 판결
[거절결정(특)][미간행]
AI 판결요지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방법

원고, 상고인

더 프록터 앤드 갬블 캄파니 (소송대리인 제일광장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장성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후362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2009. 8. 3.자 보정된 이 사건 출원발명(출원번호 제10-2007-7010050호)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한다)의 원심 판시 구성요소 2에서 ‘제2구역은 상기 제2구역 내에서 복수의 방향으로 연장하는 복수의 주름부를 구비하는 변형 가능한 요소를 포함하며’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정의하고 있는 ‘구역’이라는 용어의 의미 등을 참작하여 보았을 때 복수의 제2영역을 포함하는 제2구역에서 복수의 방향성을 갖는 주름부로 인하여 복수의 방향으로 연장할 수 있는 모든 하위 개념적 형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하나의 구성요소(제2영역) 내에 존재하는 주름부가 복수의 방향으로 연장하는 복수의 주름부인 것’으로 보완하거나 제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위 구성은 단일의 방향으로 연장하는 복수의 주름부가 연장하는 방향을 각각 달리하여 다수의 제2영역(제2구역)에 형성된 형태의 구성이 개시된 비교대상발명 1에 공지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한 전제에서 원심은 비교대상발명 1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원심 판시 구성요소 1, 2에 포섭되는 하나의 실시 형태를 그대로 개시하고 있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그 구성 및 작용효과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박병대 고영한(주심)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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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2011.9.30.선고 2011허2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