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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1 2015노3406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제1 원심판결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제2 원심판결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H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G 주식회사 : 벌금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검사 및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검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제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원심판결 및 피고인 A에 대한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H, G 주식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H, G 주식회사가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피고인들은 영덕군 F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완료하였고, 영덕군 AO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도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위 피고인들이 불법으로 토지에 매립한 폐기물의 양이 12,000톤이 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피고인들에게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H에게 실형 1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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