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고등법원 2020.05.07 2019노5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들(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 제외)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U에 대한 형을...

이유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판단 제2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피고인 A에 대한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므로,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도 항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피고인 A 측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취소ㆍ변경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U에 대하여 제1, 3 원심판결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 2, 3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들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이 세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 U에 대한 제1, 3 원심판결의 각 죄 상호간과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3 원심판결의 각 죄 상호간은 각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들(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 제외)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