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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0 2016노1673
상해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 제2 원심판결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에 대하여 특수상해를 범한 것은 사실이나, 위 피고인은 상피고인 I이 먼저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 피고인을 향해 휘두르고 실제 양쪽 종아리 부위에 상해를 가한 점에서, 위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의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당시는 야간이고 위 피고인이 혼자 무방비 상태로 술을 마시고 있던 상태여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방위행위라고 할 것이다. 한편 I이 사용한 야구방망이에 비해 위 피고인이 사용한 전선보호관은 그 위험성이 비교적 약하다. 그러므로 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들에서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판결에서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위와 같음, 피고인 I: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1) 직권판단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위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이하 총칭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이라 한다

에 대하여, 검사는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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