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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9.08 2019가단115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 E, G, H, I, J, L, M, N, O, Q은 밀양시 S 도로 135㎡ 및 밀양시 T 대 88㎡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밀양시 U 대 1967㎡(이하 ‘분할 전 U 토지’라 한다)는 2009. 3. 27. 별지 2 목록 ‘① 토지분할’란 기재와 같이 V 대 290㎡(이하 밀양시 W동 소재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는 지번, 지목, 면적만으로 표시한다) 등 17필지의 토지로 분할되었는데, 그 무렵 분할 전 U 토지는 X(40/595 지분), 피고 C(29/595 지분), 피고 D(60/595 지분), 피고 E(50/595 지분), Y(33/595 지분), 피고 F(39/595 지분), 원고(92/595 지분), 피고 G(43/595 지분), 피고 H(115/595 지분), 피고 I(14/595 지분), 피고 J(40/595 지분), 피고 K(40/595 지분)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한편 분할 전 U 토지의 공유자인 X가 1989. 12. 25. 사망함에 따라 위 토지 중 망 X의 지분은 배우자인 Z, 자녀인 피고 B, L, M, O, P, Q, R 및 AA에게 상속되었고, 이후 Z이 1998. 9. 21.에, AA이 2006. 12. 3.에 각 사망함에 따라 Z, AA의 상속분이 다시 그 유족들에게 상속되어 결국 망 X의 위 지분은 피고 B, L, O, M, N(AA의 배우자), P, Q, R에게 별지 1 목록 ‘망 X 지분 상속’란 기재 각 상속분에 따라 상속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C, D, E, F, G, H, I, J, K은 2008년경 Y와 피고 B, L, M, N, O, P, Q, R을 상대로 ‘분할 전 U 토지의 공유자들이 위 토지의 위치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08가단4805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2009. 2. 17.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그 후 2009. 5. 15.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분할된 17필지 토지 중 AB 대 51㎡, AC 대 28㎡, V 대 290㎡를 제외한 나머지 14필지에 관하여, 피고 H이 관련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기하여 피고 L, B, M, O, P, Q, R, N를 대위하여 망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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