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F지구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고시: 2009. 2. 6. 국토해양부 고시 G - 사업시행자: 피고들, H공사[인천 서구(이하 ‘인천 서구’ 표기 생략) I, J 소재 토지는 H공사가, K, L 소재 토지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각 보상)
나. 원고들 공유 토지에 대한 협의취득 및 수용(위치 및 현황 등은 별지1 도면 참조.이하 ‘이 사건 협의취득 등’이라 한다) - M, N(2007. 3. 16. O 임야 3,653㎡로 등록전환), P(Q로 지번변경), R, S, T, U, V, W, X 토지는 2010. 12. 23. 협의취득 - Y 임야 5,851㎡(이하 ‘분할 전 Y 토지’라 한다)는 2010. 3. 23. Y 임야 1,834㎡(이하 ‘분할 후 Y 토지’라 한다), Z 임야 4,017㎡로 분할되어, 분할 후 Y 토지는 2011. 8. 17. 수용되었으나, Z 임야 4,017㎡(원고 A가 10/100 지분, 원고 B, C, D이 각 18/100 지분, 원고 E이 36/100 지분 소유)는 수용대상에서 제외 - AA 임야 3,570㎡(원고 A가 10/100 지분, 원고 B, C, D이 각 18/100 지분, 원고 E이 36/100 지분 소유, 이하 위 Z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L동 쟁점 토지들’이라 한다)도 수용대상에서 제외 - AB 임야 9,541㎡(2007. 3. 8. AC 임야 9,541㎡로 등록전환)는 2010. 3. 23. AC(이하 ‘분할 후 AC 토지’라 한다), AD, AE, AF로 분할되어, 분할 후 AC 토지는 2011. 10. 5. 수용되고, AD, AE 토지는 2010. 12. 23. 협의취득 되었으나, AF 임야 6,096㎡는 수용대상에서 제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 21.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 원고들의 이 사건 L동 쟁점 토지들에 대한 잔여지 수용 또는 가치하락 손실보상 청구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