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03:4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39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가 “내일 출근도 해야 하니 그만 가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시비를 벌이다가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맥주잔이 피해자의 턱 부위에 맞아 깨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