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2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운회사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9. 01:00경 서울 종로구 C 술집에서, 대학친구인 피해자 D(30세)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425ml)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내리쳐 맥주잔이 깨지자, 다시 그곳에 있던 같은 크기의 다른 맥주잔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관련), 경찰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징역 2년6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