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운회사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9. 01:00경 서울 종로구 C 술집에서, 대학친구인 피해자 D(30세)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425ml)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내리쳐 맥주잔이 깨지자, 다시 그곳에 있던 같은 크기의 다른 맥주잔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관련), 경찰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징역 2년6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