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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4.18 2016고단56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17. 18:30 경 경북 C에 있는 D 주점 1번 룸에서 고향 친구인 피해자 B(41 세) 이 피고인의 형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졌고, 그 맥주잔이 테이블에 맞고 깨어지면서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 등에 맞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1 세) 의 행위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인테리어 소품 전화기의 수화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각 피고인들의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 16,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과 결과를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상호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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