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 03:00~04:00경 전남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3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을 하며 주먹으로 탁자를 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500cc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500cc 맥주잔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