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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31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2. 22:2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38세)과 업무 관련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전에 하던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근무를 제대로 해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왼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때려 위 맥주잔이 깨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특수상해 제1유형 중 감경영역(진지한 반성, 2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 1년6월~2년6월)에 해당함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을 한 점, 벌금 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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