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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31 2018노63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7,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일명 I 팀장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고 대리 송금 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수수료를 지급 받을 생각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한 돈을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일 뿐 미필적이라도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 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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