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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9 2017노369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공갈 방조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정범의 공갈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공갈 방조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여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 (1) 형법 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Z로부터 중고 나라 물품 사기를 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들었다.

’ 고 진술하였고, Z가 중국에서 보이스 피 싱 콜 센터를 운영하는 것과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것은 2015. 12. 25. 경부터 알고 있었다.

‘ 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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