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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07 2018노1779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사실 오인 피고인은 전세자금 관련 대출을 알아보던 중 지인으로부터 소개 받아, 대출직원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인 다음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계좌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수금사원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의 행위를 통하여 보이스 피 싱 범죄를 돕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② 양형 부당 가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형법 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 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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