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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5노227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부분에 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의 발육상태, 외모, 표현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명백하게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29. 경부터 2012. 8. 경까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D에 있는 C 학교 불암 학 사동 204호에서, 큐 파일 사이트에 아이디 ‘E' 등 23개의 아이디로 회원 가입한 후 여학생이 교복을 입고 침실에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성교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 ‘ 어린 남자 아이가 엄, 마, 와 누, 나 그, 곳, 을 .avi( 이하 ’ 어린 남자 동영상‘ 이라 한다)', ’ 女 ㄴ 高 생 시간을 멈추는 기계( 스샷 多) .avi( 이하 ‘ 여고생 동영상’ 이라 한다)' 등 2편의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공유하여 다른 회원들에게 공연히 전시하고 피고인은 공유한 동영상 파일을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하면 큐 파 일로부터 1 메가 바이트 당 5 포인트를 적립 받았다.

피고 인은 위 2편의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과 다른 음란 물의 다운로드를 통하여 적립한 포인트를 포인트 안전 결제 사이트인 폰 즈 사이트 (www .pons .co .kr) 나 개인 간 직거래를 통해 7천 원 당 80만 포인트를 선물 하기의 방법으로 구매자에게 판매하여 합계 3,993,2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 및 판매목적으로 공연히 전시하였다.

나. 판단 (1) 국가 형벌권의 자의 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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