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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6 2012고단190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2. 5. 초경부터 2012. 10. 초경까지 김포시 B아파트 101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큐파일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파일을 공유하고 포인트를 획득한 다음 그 포인트를 판매할 목적으로, 교복을 입은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내용이 표현된 애니메이션 ‘방과후2 the animation'의 동영상 파일을 공유로 설정한 다음 다른 큐파일 회원들이 위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여 위 큐파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웹골로부터 시가 214,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획득하여 이를 다른 회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큐파일 회원들로 하여금 성인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영상인 애니메이션 ‘꽃가루소녀주의보’ 외 600여개의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은행 금융거래 내역

1. 수사보고(음란물유포 관련 채증자료 첨부)

1. 수사보고(음란물 다운로드 및 재생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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