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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26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7년 9월경 서울 B건물 C호에서 D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별지 음란물 업로드 계정리스트 기재와 같이 웹사이트에 가입된 17개의 타인의 이름, 주민번호, 사진, 아이핀에 대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아이디 등을 한 개당 15,000원의 비용을 지급하고 구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웹하드에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타인의 비밀을 도용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업체에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유포한 후 적립된 포인트를 환전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7년 10월경부터 2018. 8. 9경까지 사이에 서울 B건물 C호 및 광주 광산구 E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 4대를 설치하고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F’에 G 명의로 가입된 아이디 ‘H’로 접속한 후 성인 게시판에 ‘I’라는 제목으로 F, J, K, L, M, N, O, P, Q, R, S, T, U 등 13개 사이트에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음란한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하여 공연히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아이디 명의자 G와 통화)

1. 수사보고(S 사이트 음란물 업로드 자료에 관하여)

1. 내사보고(참고인 W의 정통망법위반 사건 처리결과 확인)

1. 내사보고(음란물 업로드 아이디 가입시 접속 아이피 가입자 상대)

1. 수사보고(음란물 업로드시 사용되었던 아이디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이디별로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각 타인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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