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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법원 2020. 7. 17. 선고 2019나36084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드유 담당변호사 이창섭)

피고,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준미)

2020. 6. 1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1.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6. 5. 21.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52,098,83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2,098,8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청구취지

주문 제3항 변경된 부분 기재와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라는 상호로 직물 제조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며 2014. 3.경부터 2017. 10.경까지 소외 1이 운영하는 ‘△△△△’에 원단을 계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소외 1에 대하여 2016. 5. 21. 기준으로 52,098,83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망 소외 2(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5. 21.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은 배우자인 피고, 자녀들인 소외 1, 소외 3, 소외 4가 있었으며, 위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으로 2016. 5. 21.자 상속재산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2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6. 9. 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국민은행 앞으로 ① 2006. 10. 18. 채권최고액 282,000,000원의, ② 2015. 1. 8. 채권최고액 106,8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라. 또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피고는 2018. 5. 16. 위 2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대구신용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56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민법 제406조 에서 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한편 채무자가 위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해행위 당시 존속하고 있는 임대차관계에서의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장차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등으로 그 권리가 실제로 성립하는 때에 선순위권리의 존재 또는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 불이행 등으로 임차인이 이를 현실적으로 반환받을 가능성이 없거나 제한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애초의 보증금액 상당의 가치대로 적극재산에 포함된다고 평가하는 것이 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등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무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때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주택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주택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일부 상속인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취득한 수익자로 하여금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서 지분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47016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취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ㆍ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3.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2016. 5. 21. 기준 소외 1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52,098,830원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이 사건 협의분할로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

이 사건 협의분할로 인하여 소외 1의 재산 상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피고가 주장하는 적극재산인 38,272,683원 상당의 매출채권은 을 제8, 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적극재산
순번 금액(원) 채권
1 2,485,085 예금채권(우리은행)
2 5,029,352 적금채권(새마을금고)
3 1,800,000 공제채권
4 15,777,777 상속재산(굿모닝시티)
5 28,000,000 임차보증금채권(동대문종합상가)
6 11,000,000 임차보증금채권(창고)
7 8,664,395 보험계약해지환급금
합계 72,756,609

소극재산
순번 금액(원) 채무
1 52,098,830 원고의 피보전채권
2 16,000,000 교보생명보험 대출금
3 9,753,000 교보생명 대출금
합계 77,851,830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을 제1 내지 6, 7, 9, 16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NICE평가정보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5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인 소외 1은 공동담보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 사건 부동산 중 9분의 2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이 사건 협의분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채권자인 원고는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소외 1은 이 사건 협의분할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긴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인바,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 사건 협의분할의 시점과 경위, 그 당시 소외 1의 재정상태, 피고와 소외 1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도 이 사건 협의분할로 인하여 소외 1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가. 원상회복의 방법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하는 2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협의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근저당권자를 서대구신용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새로이 마쳐졌으므로, 이 사건 협의분할을 사해행위로 취소함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것만이 가능하며, 원고 역시 원상회복으로 가액의 배상을 구하고 있다.

나. 가액배상의 범위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1의 상속지분인 9분의 2에 해당하는 공동담보가액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구하는 피보전채권액인 52,098,830원을 초과함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1의 9분의 2 지분에 관한 이 사건 협의분할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52,098,830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으로 52,098,8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감축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주문과 같이 변경되었다.

(별지 생략)

판사 안동범(재판장) 허명욱 최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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