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30 2020가단276932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소외 B(C 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9. 7. 16. 체결된...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9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와 소외 B(C 생, 이하 ‘ 소외인’ 이라 한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9. 7. 16.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 분할 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소 외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소외 인의 채무 초과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망 D의 유언에 따라 망 D 사망 후 피고의 거주 용도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이른 것일 뿐이므로 선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 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사해 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 행 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이때 그 사해 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 3자의 추측에 불과 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 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그런 데, 이러한 법률에 따른 악의의 추정이 번복되어 피고를 선의로 인정하기 위한 피고의 아무런 증명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